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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47
시행일자 2013-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Part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PACKING (Oil Filter), 587-513302A ; R.KOREA
물품설명 ACM(아크릴고무) 등으로 성형된 흑색계 불투명한 원형 링으로서 내경 한쪽 끝부분에 홈가공된 것(규격: 외경 64mm, 두께 5.3mm)
- 용도 : 오일필터 실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6.90-1000호에는 "기계용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ACM(아크릴 고무)을 오링(O-ring)형상으로 사출성형한 기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6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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