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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46
시행일자 2013-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Toilet articles of plastic; 순식물성 천연식이섬유스폰지, 젤리스폰; R.KOREA
물품설명 셀룰러 셀룰로오스를 백색 하트모양으로 성형하여 비닐백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세안, 목욕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 및 비가정용 여부)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사발 등)·세안컵·육아병젖꼭지(포유 젖꼭지) 및 손가락고무 등"을 설명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관세율표 제3912호에 "셀룰로오스 및 그 화학적 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셀룰러 셀룰로오스로 만든 플라스틱제 화장용품(Toilet articles)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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