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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45
시행일자 2013-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9099
품명 Lavender flower, dried; CUT FLOWERS AND FLOWER BUDS; ICID; U.K
물품설명 연한 자색계 라벤더 꽃을 건조한 것
- 용도 : 클렌저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지의 또는 그 부분[목질·수피·뿌리·줄기·잎·꽃·꽃잎·과실 및 종자(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분류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 또는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 것도 관계없다. 이들은 신선·건조·원상·절단·파쇄·분쇄·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라벤더 꽃(lavender flower)을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211.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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