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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49
시행일자 2013-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9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7-69호)
변경후 세번 2106.90-9099
품명 Coconut milk preparation; COCONUT MILK POWDER ; PHIL.R
물품설명 코코넛밀크(90%) 주성분에 말토덱스트린, 카제인나트륨을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상
- 용도 : 식품제조용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9류 주2. 나항에 “제1901호에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제11류의 곡물가루와 곡물의 거친 가루 및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코코넛 과육으로부터 제조된 가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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