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549 | ||||
|---|---|---|---|---|---|
| 시행일자 | 2013-12-19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1901.90-9099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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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oconut milk preparation; COCONUT MILK POWDER ; PHIL.R | ||||
| 물품설명 |
코코넛밀크(90%) 주성분에 말토덱스트린, 카제인나트륨을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상
- 용도 : 식품제조용 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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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9류 주2. 나항에 “제1901호에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제11류의 곡물가루와 곡물의 거친 가루 및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코코넛 과육으로부터 제조된 가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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