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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44
시행일자 2013-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1000
품명 HURUKU HOT; JAPAN
물품설명 Propylene glycol, Glycerin, Hydroxypropyl cellulose 등으로 조제된 엷은 적색 투명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 mL)
- 용도 : 피부 마사지 젤(피부에 수분을 보충하여 부드럽고 탄력을 줌)

※ 본 품의 품목분류는 귀사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며, 본 품을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6호에서 설명하고 있는“질 윤활제”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품목분류 제3304호와 관계없이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제(3)항에는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함
- 업체에서 제시한 본품의 용도는“피부 마사지 젤”이며, 효능·효과는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여 피부를 부드럽게하고 피부에 탄력을 준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마사지 로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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