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44 |
|---|---|
| 시행일자 | 2013-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1000 |
| 품명 | HURUKU HOT; JAPAN |
| 물품설명 |
Propylene glycol, Glycerin, Hydroxypropyl cellulose 등으로 조제된 엷은 적색 투명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 mL)
- 용도 : 피부 마사지 젤(피부에 수분을 보충하여 부드럽고 탄력을 줌) ※ 본 품의 품목분류는 귀사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며, 본 품을 관세율표 해설서 제3006호에서 설명하고 있는“질 윤활제”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품목분류 제3304호와 관계없이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제(3)항에는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함 - 업체에서 제시한 본품의 용도는“피부 마사지 젤”이며, 효능·효과는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여 피부를 부드럽게하고 피부에 탄력을 준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마사지 로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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