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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76
시행일자 2013-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42.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9-3호(2019-01-14)
변경후 세번 2825.90-2090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6-42호(2016.6.22)
변경후 세번 2853.00-9000
품명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ACTIVE MATERIAL HX67M
물품설명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의 흑색분말상
- 용도 :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성물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842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Ⅱ)에서 “이 류에는 겹염 또는 착염이 분류되는데 다른 호에 명백히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금속(Ni, Co, Mn)의 겹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84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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