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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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2-18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842.9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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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ACTIVE MATERIAL HX67M | ||||||||
| 물품설명 |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의 흑색분말상
- 용도 :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성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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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842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Ⅱ)에서 “이 류에는 겹염 또는 착염이 분류되는데 다른 호에 명백히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금속(Ni, Co, Mn)의 겹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84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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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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