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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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19-1000 |
| 품명 | ㅇ 품명 : BEAUTY CELL(모델명 : NB-803MS)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Shaking Incubator, Centrifuge(원심분리기), Clean Bench가 하나의 기기에 내장된 복합기기이며 무균, 무진의 깨끗한 환경내에서 지방유래줄기세포 및 PRP(Platelet Rich Plasma) 추출에 전용되는 장비로서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연구실 등에서 사용됨 - 사용전압 : 220V/60Hz - 전체크기 : 900 * 790 * 1920(H) (mm) - 중량 : 220KG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Clean Bench : Removes Hepa Filter를 사용하여 무진 상태와 자외선 살균 등(UV Lamp)을 장착하여 무균, 무진에 가까운 상태의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수직기류와 Air Curtain 형성으로 실내의 대류를 Clean Bench내로의 유입을 차단함. 작업대의 잠금장치를 열면 하부의 Shaking Incubator와 원심분리기가 나오도록 디자인되어 있어 혼합, 분리, 추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임 - Shaking Incubator : 시약 혼합, 임상병리 등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로서 온도 조절 및 RPM 조절이 가능하고 Plate 교체 가능함. 지방줄기세포 추출시에 지방을 분해하기 위한 기기로 사용되고 혈소판 추출시에는 사용되지 않음 - Centrifuge(원심분리기) : Inverter Motor를 사용하고 냉각기능을 갖춘 원심분리기로서 밀도차를 이용하여 지방줄기세포, 혈소판, 혈장 등을 추출함 ㅇ 작동순서 및 원리 - 인체에서 추출한 지방과 지방을 녹여주는 분해 효소를 혼합한 다음 이 혼합물을 Clean Bench상의 Shaking Incubator에 넣어주고 37°C,150RPM으로 셋팅하여 40분 작동→Shaking Incubator가 회전하여 지방이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됨→Centrifuge에 넣어서 세포층(줄기세포, 혈소판 등)과 오일층이 분리되면 필요한 만큼 줄기세포나 혈소판을 분리 추출함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0류 주3에는 제 16부 주3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복합기계에 대한 분류 규정을 두고 있고, 본 물품은 Clean Bench, Shaking Incubator, Centrifuge와 같은 3종류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임
- Clean Bench는 위생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하며 Shaking Incubator는 체지방을 잘 섞어주고 녹여주는 작업을 통해 지방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줌으로써 원심분리를 위한 전처리 과정을 하는 기능을 하고 Centrifuge는 고속회전을 통한 원심력으로 세포층과 오일층을 분리해주어 필요한 세포를 추출 가능케 하는 기능이 있는 바, 본 물품은 최종적으로 지방이식시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줄기세포와 혈소판 등을 원심분리하여 추출하기 위한 전용 장비인 점, Shaking Incubator는 지방줄기세포를 원심분리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는 기기이고 혈소판 추출시에는 사용되지 않는 점 등을 검토해 보면 이 기기의 주기능은 원심분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음 ㅇ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비중의 차에 따라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거나 또는 습한 물질로부터 수분을 제거하는 기계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I)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에서는 “대부분의 원심분리기는 천공판·드럼·바스켓 또는 보울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보통 원통형으로 되어있는 고정식 콜렉터 속을 고속으로 회전하며 이때에 뛰쳐나온 물질은 원심력에 의하여 콜렉터의 벽을 향하여 발사된다 …(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중략)…(10) 주로 이화학용(in laboratories)으로 사용되는 원심분리기(경사법을 쓰기 위하여 액체를 적층상태로 분리하는 것), (11)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하는 원심분리기“ 등을 예시함 ㅇ따라서 본 건 물품은 Shaking Incubator, Centrifuge(원심분리기), Clean Bench가 내장된 복합기기로서 주기능은 지방이나 혈액 등의 검체를 고속회전에 의한 원심력으로 용매와 용질을 분리하는 원심분리기에 있다고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내과용·외과용·이화학용 원심분리기”가 분류되는 제8421.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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