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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63
시행일자 2013-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7500
품명 Prepared calcium carbonate; Hydrocarb 95T-KU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천연탄산칼슘을 지방산으로 코팅한 것
- 용도: 충전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동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하면서 조상태의 석회석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제25류 류주 제1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抗粉劑)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되어 지는바, 본품은 천연의 탄산칼슘에 지방산을 코팅하였으므로 이 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물품임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7500호에 "조제 탄산칼슘"을 특게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천연탄산칼슘을 지방산으로 코팅한 조제 탄산칼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24.90-75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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