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05 |
|---|---|
| 시행일자 | 2013-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40-9000 |
| 품명 | LTE RF/RRM Conformance Test System(모델 ME7873L), USA |
| 물품설명 |
- 기능 및 용도 : 3GPP Specification을 기반으로 LTE 단말기의 송수신 특성 테스트와 성능 테스트를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GCF 및 PTCRB용 Conformance Test System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 : 모바일 터미널 및 테스트 시스템에 대한 표준 적합성을 인증하고 EU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 인증을 수행함 **PTCRB(PCS Type certification review board) : 북미 사업자 및 UE 벤더로 구성되며 북미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적합성 인증 - 구성물품 1) LTE RF/RRM Test System (H/W) 1 set ㆍMD8430A - LTE 측정을 위한 가상 기지국 하드웨어 ㆍMG3692C - 합성신호발생기 ㆍMN7463B - RF 신호합성기 ㆍMN7484B - ME7873L과 핸드폰간의 다이버시티 신호를 위한 RF 연결 장비 ㆍMN7462A- ME7873L과 핸드폰을 연결하기 위한 RF 연결 장비 ㆍMN7451A- RF 신호 교환기 ㆍML2488B- 광대역 파워미터 ㆍMN7451A - RF 신호 교환기 ㆍMD8480C - WCDMA 측정을 위한 가상 기지국 하드웨어 ㆍMF6900A - Fading(전파의 강도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현상) 가상기 ㆍMG3710 - 벡터 신호 발생기 ㆍMD8470A- N/A 2) LTE GCF Band Support Test Cases Package License (S/W) 1 Copy 3) LTE PTCRB Band Support Test Cases Package (S/W) 1 Copy *RRM : Radio resource management - 측정항목 : 트랜스미터 특성, 수신기 특성, 성능 요구사항, 채널상태 정보보고 등 - spec ㆍ 입출력 connector : N-type, 50옴 ㆍ 최대 입력 레벨 : 33dbm(2W) ㆍ 기준 오실레이터 : MS2692A ㆍ 주파수 범위 : 3GPP E-UTRA 밴드 1-5, 7-14, 17-21, 24-26 그리고 33-41 ㆍ 전원 : 120V, 200V - 240V ㆍ 크기 : 157(H) x 1140(W) x 797(D) mm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4의 총설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총설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ㆍ동일 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 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중략)’, 제16부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 호에는 예를 들면, 아날로그형 또는 디지탈형 원격측정장치를 구성하는 전기식(전자식 포함)기기를 functional units로서 포함한다. 이러한 것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Ⅰ)송신용 단말기(중략), (Ⅱ)수신용 단말기(후략)’, 펄스를 원격측정하는 유선 또는 무선송신기 및 수신기는 각 해당하는 호(경우에 따라서 제8517호, 제8525호 또는 제8527호)에 분류한다. 단, 이 기기들이 앞에서 설명한 (Ⅰ)과 (Ⅱ)에 언급한 기기와 단일체로서 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전기기가 제90류 주 제3호의 의미에 속하는 functional units로 형성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완성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0.40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예: 누화계ㆍ게인측정계ㆍ만곡률계ㆍ잡음전압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된다. 상술한 바 있는 전압계, 전위차계, 측정용브리지?전류계?와트계?위상계 및 주파수계 이외에 다음의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 (ⅴ)누화계, (ⅶ)노이즈레벨미터, (ⅸ)간섭측정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이동통신규격인 LTE의 RF 적합성 인증을 위해 트랜스미터 특성, 수신기 특성, 성능 요구사항, 채널상태 정보 등 각종 항목을 테스트하는 시스템으로 이동통신과 관련 신호발생기, 신호측정 및 분석기 등이 전용 설계된 Rack인 동일 하우징 속에 함께 결합된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전체로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의 기능을 수행하는 functional unit에 해당하며, 그 기능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류 주3, 제9030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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