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08 |
|---|---|
| 시행일자 | 2013-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40-9000 |
| 품명 | Mobile Device Test Platform(모델 ME7834L) |
| 물품설명 |
- 멀티시스템 휴대 단말기 프로토콜 CT 및 사업자 수락테스트를 지원하는 일체형 플랫폼
- 측정원리 : MD8430A(LTE기지국), MD8480C(3G/2G 기지국)이 Control PC에서 테스트 시나리오에 의해 simulation이 되며, 이에 대한 신호는 MN8141(신호합성기)를 통해테스트 단말기에 전달이 됨. 단말 및 장비 신호는 Control PC에서 trace가 가능하며, 단말의 Protocol동작이 3GPP규격에 부합 여부에 따라 적합/부적합을 판별 - 구성 1) LTE Protocol Test System 1 set ㆍMD8470A(signaling tester) ㆍMN8414A(RF신호합성기) ㆍMD8480C(signaling tester) ㆍMD8430A(signaling tester) 2) LTE GCF Band Support Test Cases Package License 1 Copy 3) LTE PTCRB Band Support Test Cases Package 1 Copy 4) WCDMA GCF PTCRB Band Test Cases Package 1 Copy.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4의 총설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총설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 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중략)’, ‘제16부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 호에는 예를 들면, 아날로그형 또는 디지탈형 원격측정장치를 구성하는 전기식(전자식 포함)기기를 functional units로서 포함한다. 이러한 것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Ⅰ)송신용 단말기(중략), (Ⅱ)수신용 단말기(후략)’, ‘펄스를 원격측정하는 유선 또는 무선송신기 및 수신기는 각 해당하는 호(경우에 따라서 제8517호, 제8525호 또는 제8527호)에 분류한다. 단, 이 기기들이 앞에서 설명한 (Ⅰ)과 (Ⅱ)에 언급한 기기와 단일체로서 결합하지 아니한 것 또는 전기기가 제90류 주 제3호의 의미에 속하는 functional units로 형성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완성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0.40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예: 누화계ㆍ게인측정계ㆍ만곡률계ㆍ잡음전압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 계측기기도 분류된다. 상술한 바 있는 전압계, 전위차계, 측정용브리지?전류계?와트계?위상계 및 주파수계 이외에 다음의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 (ⅴ)누화계, (ⅶ)노이즈레벨미터, (ⅸ)간섭측정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이동통신규격인 휴대단말기 프로토콜 적합성을 테스트하는 시스템으로 LTE, W-CDMA 테스트기, 신호합성기 등이 전용 설계된 Rack인 동일 하우징 속에 함께 결합된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전체로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의 기능을 수행하는 functional unit에 해당하며, 그 기능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류 주3, 제9030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9030.4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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