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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14
시행일자 2013-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s; AWABI; JAPAN
물품설명 어분, 소백분, 대두박, 해조, 비타민, 미네랄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갈색 알갱이상
- 용도 : 전복양식용 배합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전복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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