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03 |
|---|---|
| 시행일자 | 2013-1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39-8000 |
| 품명 | Trokabone, sterile Cannul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조직학적 검사를 위해 골수의 채취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 ㅇ 구성 및 형태 -지름 3mm, 길이 110mm인 관과 핸드그립부분으로 된 케눌러(outer cannula)와 지름 1.8mm, 길이 132mm인 솔리드 스타일렛(solid stylet), 길이 165mm인 탐침(injection stylet)으로 구성되어 멸균 처리되어 1회용 소매포장되어 있음 - 케눌러의 관과 탐침 부분은 Stainless Steel임 ㅇ 구성요소별 기능 - 케눌러 : 외부의 케눌러와 내부의 투관침(Trocar)을 함께 일정한 힘으로 시계방향 또는 반대방향으로 돌려서 Bone을 뚫고 들어가 골수를 채취함에 있어 뼈를 뚫는 역할과 그 이후 케눌러 내부의 솔리드 스타일렛(투관침)을 제거하고 시린지(주사기)와 연결하여 골수를 흡인하는 통로 역할을 함 - 인젝션 스타일렛(탐침) : 골수를 채취한 후 케눌러에 삽입하여 안에 들어 있는 골수를 밀어 내보내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ㅇ 통칙3 나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케눌러와 투관침, 탐침으로 구성되어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케눌러의 관내에 골수를 흡인하여 채취를 하므로 케눌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동 호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그룹에 ‘cannulae, catheters, suction tubes, etc. (삽입관ㆍ도뇨관ㆍ흡인관 등)’, trocar(투관침), sound(탐침) 등을 예시 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018.3호에는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인체의 뼈에 삽입하여 골수를 채취하는데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18.39-8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