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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13
시행일자 2013-1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6.32-0000
품명 Polyester knitted fabrics, dyed; R.KOREA
물품설명 1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암청색계 위편직물의 한면을 기모 가공한 것[크기: 152.4cm(W)/Roll]
- 용도 : 신발갑피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6.32호에서 “합성섬유로 만든 염색한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에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 및 뜨개질 편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위편직물을 염색하고 한면을 기모 가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6.3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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