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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94
시행일자 2013-1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LATE DOOR STRIKER SUPPORT RH; 71748-4H0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의 차체에 부착되는 1.2mm(t)×93mm×112mm 크기의 철강(고장력냉연강판)제 물품
ㅇ 기능
- PLATE ASS'Y DOOR LOCK STRIKER*가 장착되는 차체의 부분을 보강
* PLATE ASS'Y DOOR LOCK STRIKER : 도어개폐시 문을 잡아주는 "ㄷ"자형의 HOOK를 고정시키는 판
ㅇ 용도
- 스타렉스의 REINF REAR DR STRIKER PANEL에 용접.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소호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동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체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이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을 차체(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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