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20
시행일자 2013-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20-1000
품명 Aurora Candle Warmer Lamp : 230v, 25w, 50hz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방향제가 들어있는 왁스(캔들)을 서서히 가열하여 발향을 시키기 위한 전기식의 할로겐 램프로
- 230V, 25W의 전기를 소모하며 스탠드 형태의 받침대, 방향조절용 와이어, 활로겐 램프 장착용 소켓과 램프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Ⅰ.램프와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그룹에 대해 “이 호의 전기식 램프에는 램프홀더, 스위치, 플랙스와 플러그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침대, 마루 등에 스탠드 형태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필라멘트 램프의 한 종류인 할로겐 램프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9405호의 용어)와 6호에 의거 제9405.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