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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55
시행일자 2013-1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2.29-8029
품명 Chondrus crispus; FOLIAGE, BRANCHES AND OTHER PARTS OF PLANTS; U.K
물품설명 홍조류의 하나인 아이리쉬 모스(Irish moss, 학명 Chondrus crispus)를 건조후 분쇄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클렌저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와 기타조류(식용가능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냉동·건조 또는 분쇄한 것일 수 있다. 해초류와 기타 조류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예: 의료용 물품·화장품류·식용·사료용·비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홍조류의 하나인 아이리쉬 모스(Irish moss, 학명 Chondrus crispus)를 건조후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212.29-802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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