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55 |
|---|---|
| 시행일자 | 2013-1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12.29-8029 |
| 품명 | Chondrus crispus; FOLIAGE, BRANCHES AND OTHER PARTS OF PLANTS; U.K |
| 물품설명 |
홍조류의 하나인 아이리쉬 모스(Irish moss, 학명 Chondrus crispus)를 건조후 분쇄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클렌저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와 기타조류(식용가능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냉동·건조 또는 분쇄한 것일 수 있다. 해초류와 기타 조류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예: 의료용 물품·화장품류·식용·사료용·비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홍조류의 하나인 아이리쉬 모스(Irish moss, 학명 Chondrus crispus)를 건조후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212.29-802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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