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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40
시행일자 2013-1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Edible mixtures of vegetable oils; ORGANIC BLEND OIL; NETHERL
물품설명 유채유 36%, 코코넛오일 22%, 팜유 21%, 해바라기유 21%으로 조제된 미황색 오일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유채유, 코코넛오일, 팜유, 해바라기유를 혼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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