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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90
시행일자 2013-1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90-9999
품명 ㅇ STAT PROFILE CCX Reference senso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환자의 혈액가스 등을 분석하는 기기*에 장착되는 은-염화은 전극으로 측정 전극의 전위에 대한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 기능을 하는 물품이며,
- 본 건 물품의 내부는 은-염화은 전극과 Reference solution용액**이 통과하는 Line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건 물품이 장착되는 장비는 혈액 내 혈액가스항목, 전해질항목, 산소포화도 항목 등을 측정하여, 응급환자(또는 수술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게 함

** Reference solution용액은 본 품 내에 있는 은-염화은(Ag/AgCl)이 측정전극(pH, Sodium, Potassium, Chloride, Ionized Calcium, Ionized Magnesium)에 대한 전위차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준전극 기능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액임

ㅇ 물품 사진

ㅇ 측정 방법

- 혈액 내 특정 성분(PH, Sodium, Potassium, Chloride, Ionized Calcium, Ionized Magnesium)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성분별 측정전극과 기준전극이 필요하며,
- 해당 혈액 성분 값을 측정하기 위해 기준점을 잡는 Calibration 과정과 실제 샘플(혈액) 측정하는 과정에서, 측정전극(예:PH) 전위에 대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물품을 기준 전극으로 사용함
결정사유 ㅇ 제90류 주2의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 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를 제외”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例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환자의 혈액가스 등을 분석하는 기기에 장착되어 측정전극의 전위에 대한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 기능을 하는 물품이며,

- 단독으로는 혈액 내 특정 성분(PH, Sodium, Potassium, Chloride, Ionized Calcium, Ionized Magnesium)을 측정할 수 없지만, 해당 혈액 성분을 측정하기위해 기준점이 되어 주는 필수불가결한 물품으로 혈액 분석용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2나, 제902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27.90-99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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