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83 |
|---|---|
| 시행일자 | 2013-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20-0000 |
| 품명 | Pineapple core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FIBER PINEAPPLE; Thailand |
| 물품설명 |
파인애플 심(Core) 73%, 설탕 25%, 구연산, 파인애플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바상(길이 약 10cm)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8.20호에는 “파인애플”을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10) 삼투 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 ‘삼투 탈수’란 과실조각을 장시간 농축 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하기도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파인애플 심(core)을 삼투탈수 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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