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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74
시행일자 2013-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9-1090
품명 차량용 모니터; WLM-700D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7" TFT-LCD Digital Monitor(181mm x 122mm x 24mm(H))로 전면하단에 조작부가 있고 뒷면에 스피커, 케이블이 부착된 크기의 물품(연장케이블 및 브라켓 미제시)
ㅇ 구조도(카메라 및 연장케이블은 미제시 품목임)


ㅇ 사양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모니터 케이스(Housing): 모니터 안의 PCB와 패널을 보호/고정
② 패널: 7" TFT-LCD로 영상신호를 받아 들여 화면으로 출력
③ 키패드 : 버튼을 누르면 PCB에서 입력 신호를 받아 들여 음량 조절 및 메뉴선택, 3 대의 카메라 입력신호의 채널을 변경
④ 브라켓(미제시) : 모니터에 끼워 차량에 모니터를 고정 및 모니터 각도를 조정
⑤ 케이블 : 모니터 연장 케이블과 연결시켜 카메라로부터 영상 신호를 입력받는 케이블(13pin 커넥터와 결합)
⑥ 연장 케이블(미제시) : 연장 케이블의 빨간선(+)과 검은선(-)을 차량의 전원에 연결하고, 녹색선(트리거1), 흰색선(트리거2), 파란색선(트리거3)은 트리거가 작동하며 화면을 1번 카메라, 2번카메라, 3번 카메라로 채널을 변경
⑦ 선실드 : 모니터에 부착하여 ?빛으로부터 오는 반사광을 차단
⑧ 스피커 : 카메라의 마이크로부터 입력된 소리 신호를 출력
⑨ PCB 기판: 패널, 스피커, 모니터 케이블이 연결되어 케이블로부터 들어오는 영상 및 음성 신호를 패널 및 스피커로 출력
ㅇ 용도
- 차량주변의 사각지대 모니터링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차량의 대쉬보드에 장착하여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부터 영상 및 음성을 입력받아 출력하는 물품으로 주요기능은 영상출력 기능임.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가 분류됨.
- 관세율표해설서 제8528호에서
ㆍ이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를 예시하고 있으며,
ㆍ모니터ㆍ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 LCD, DMD, OLED 및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다고 설명함.
ㆍ또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를 “이 그룹에는 동축(同軸)케이블로 비디오카메라 또는 기록기에 직접 연결되도록 모든 무선 주파수회로를 제거하여 수신하는 모니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텔레비전 회사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용으로 사용된다(공항·철도역·공장·병원 등). 이 기기는 원시신호와 동시에 광점을 발생시켜 스크린 위에 비추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기기에는 점의 강도를 달리할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화상 증폭기가 장착되어 있다. 게다가 적(R), 녹(G), 청(B)색을 분리 입력할 수 있으며, 특별한 표준(NTSCㆍSECAMㆍPALㆍD-MAC 등)에 따라서 코드로 바꿀 수 있다. 이 코드화된 신호를 받기 위해서 모니터는 R,G,B 신호의 분리 기능을 포함한 코드 해석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중략) 이것들은 CRT 모니터의 형태이거나 평면패널 디스플레이(예: LCDㆍLEDㆍ플라즈마 등)의 형태일 수 있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천연색의 영상모니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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