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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91
시행일자 2013-1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2.90-9000
품명 BOTTOM PLATE; THETA; 6577830701F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의 EMS ECU*를 덮는 하부 커버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고 내부 PCB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방출함.
* EMS ECU(Engine Management System Electronic Control Unit):
차량 내 각종 analog, digital 입력 신호를 받아들이고 각종 relay, actuator, DC-motor, ignition 등을 제어함으로써 Engine의 상태를 항상 최적으로 유지시켜 차량 의 연비와 출력을 향상시키고 배기가스 배출을 최소화함.
· 재질: 갈바륨(KS D 3770 SGLCC N, 알루미늄 아연도금 강판)

- 물품이미지

- 제조공정
원자재 입고-> 프레스 가공-> 세척-> 포장-> 출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90류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본 물품이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9032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EMS ECU의 하부 커버로, 내부를 보호하고 내부의 PCB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 및 방출하기 위해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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