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80 |
|---|---|
| 시행일자 | 2013-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Other structures of iron ; DECK HOUSE PIPE PIECE, 50A ; R.KOREA |
| 물품설명 |
- 선박 내 DECK HOUSE BLOCK에 설치되는 제품으로 주로 선내 식수, 화장실, 소방용 물 등이 통과하는 배관으로 사용됨.
- 하나의 배관이 끝단에서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다른 배관과는 SLEEVE 및 볼트/너트로 연결하며 배관고정을 위해 배관 중간에 두 개의 브라킷이 부착되어 있음. - 규격 : 50A(JIS), SS40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과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플레이트ㆍ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 ... (중략) ... 이 호에는 또한 “와이드플랫”<유니버설 플레이트 포함>ㆍ스트립ㆍ봉ㆍ형강 및 관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천공ㆍ구부림 또는 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87류 총설에서는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_(5) 금속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마스트·보판(步板)·난간 및 선박이나 보트용의 격벽과 선체의 부분품 등으로 제7308호에 분류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선박 내 DECK HOUSE BLOCK에 설치되어 선내 식수, 화장실, 소방용 물 등이 통과하는 배관으로 사용되는 철강제 제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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