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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86
시행일자 2013-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20-9090
품명 Cocoa preparation; chocamine; U.S.A.
물품설명 Cocoa low fat powder, Theobromine, 타파오카전분, 바닐라향, 올스파이스, 계피, 생강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분말(포장 100kg/drum)
※ Theobromine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원재료 DB에 등록되지 않은 물질임
- 용도 : 식품첨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806.20호에 "그 밖의 조제 식료품(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 페이스트, 가루, 알갱이나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함
- 또한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조제식료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806.2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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