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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89
시행일자 2013-1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ㅇ 품명 : BRACKET
ㅇ 모델 : DH ECS REAR BRACKET A RH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철판을 스탬핑하여 일정모양을 만든 후 도금, 도장 등 표면처리를 하여 만든 물품으로 자동차 차체 하부에 케이블 또는 사출물을 차체에 단단히 고정하는 역할을 함
- 재질 : 2mm의 SPCC(냉간압연강판)
ㅇ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체 하부에 케이블 또는 사출물 등을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의 Bracket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30-0000호로 분류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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