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388 |
|---|---|
| 시행일자 | 2013-1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9018.50-1000 |
| 품명 | ㅇVSCOPE(Cyclops)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안경원 등에서 iPad와 결합하여 안경 제작과 관련된 각종 항목을 측정하도록 하는 안과용 기기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용도) 및 구성요소 -기기 본체를 iPad와 오디오 잭을 통해 결합하고, iPad에 어플을 설치, -동공간 거리(PD ; Pupilary Distance), VCD(Vertex Cornea Distance ; 각막정점에서 안경렌즈 후면 광학중심점까지의 길이), PT(Pantoscopic Tilt : 안경착용자의 측면에서 지표면과 직교하는 연직선과 렌즈 가장자리 연결선이 이루는 예각) 등 측정 -무한광학계 렌즈(50㎝ 거리에서 5m 이상의 타겟을 보는 효과를 구현), LED 발광부(1㎜ 이내 오차범위로 정밀한 측정을 위해 사용), 조도센서(주변 밝기에 맞는 발광세기 조절 목적), 신호처리부(A/D변환), 배터리, 오디오잭, 하우징, iPad 장착부 등으로 구성 -안경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검사지그와 본체와 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제시(iPad는 제시되지 않음) ㅇ사용 이미지 ㅇ주요 사양 -Optics : Infinite optic, telephoto lens(3 pairs) -Supply voltage : 3.7V, 1150mAh -Interface : Audio jack -Battery type : rechargeable Li-ion(1180mAh) -호환 : iPad 3, 4 -크기/무게 : 175×160×60㎜ / 330g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중략)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에는 광학식기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 또는 예방ㆍ치료ㆍ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중략)’ -‘(C)안과용 기기. 각종 범위의 것이 여기에 속한다. (1)외과용기기 : 예를 들면, 각막원형절제기ㆍ각막절개도 등 (2)진단용기기 : 예를 들면, 검안경ㆍ헤드밴드를 갖춘 양안확대경 및 쌍안경형 현미경(현미경ㆍSlit를 갖춘 전기램프와 헤드레스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가 조정지지물상 부착되어 있어서 눈의 검사용에 사용된다). 안압계(안압검사용)ㆍ개검기 (3)시력교정용 또는 시력검정용기기 : 약시교정경ㆍ검영법에 사용되는 검안경ㆍ검영굴절검사기ㆍ사시계ㆍ각막계(각막곡율계)ㆍ각막궁륭계ㆍ동공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도록 설계된 안측정계량기ㆍ검안케이스(렌즈) 및 검안프레임(검안렌즈용)ㆍ안경검정계ㆍ시력표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한편,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나,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테 또는 자루가 부착된 광학용품으로서 그 자체가 별개의 기기로 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수지식확대경(제9013호)과 의료용의 경(鏡)(제9018호)이다. (중략)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중략) (c)검안하기 위하여 특수한 틀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된 일조의 렌즈로서 케이스에 넣어진 것(제9018호)’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안경원 등에서 안경 제작과 관련된 각종 항목(PD ; Pupilary Distance, VCD ; Vertex Cornea Distance, PT ; Pantoscopic Tilt 등)을 iPad와 연동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안과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18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18.5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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