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527 |
|---|---|
| 시행일자 | 2013-1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4-0000 |
| 품명 | Steering wheels, steering columns and steering boxes; parts thereof; R.KOREA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철강재질의 파이프 형상의 물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의 형상이 다르며, 양 끝단은 상대물과 결합을 위한 압입공차 되어 있고, grease nipple조립을 위한 천공이 1개 있음 · 신청물품의 한쪽끝은 spline tube와 용접으로 결합하고, 다른 쪽은 weld yoke와 용접으로 결합되며 내부의 Spline shaft가 상,하로 움직일시 충진된 grease로 인해 마찰과 소음을 줄임 - 용도 자동차 조향 시스템의 일부분인 Intermediate shaft assembly의 부품으로 내부의 Spline shaft를 보호하고 그리스를 충진할 수 있도록함 |
| 결정사유 |
- 본품은 횡단면이 일정하지 않은 관 형상의 물품으로 제73류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의 정의에 부합 하지 않음
- 자동차 조향 시스템의 일부인 Intermediate shaft assembly에 조립되며 내부의 shaft를 보호하고 grease를 충진할수 있게 하는 일종의 커버역활을 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8708.94호에는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1)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한다 및 (2)제 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7류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총설은 “(III)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타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라고 해설하고 있는 - 본건 물품은 ① 제17부 주에서 제외한 물품(제15부 주에서 규정하는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제품 등)으로 볼 수 없고, ② 자동차 조향 장치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③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호가 없으므로 제8708호의 분류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4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