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365 |
|---|---|
| 시행일자 | 2013-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9506.29-0000 |
| 품명 |
ㅇ 품 명 : Snorkel & goggle set
ㅇ 모 델 : Model NO. SK-S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 바닷가 등에서 잠수 중 물밖으로 연결하여 숨을 쉬는 데 쓰는 관인 스노클과 물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수경이 세트로 소매포장 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3나에서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특정한 활동을 위하여 함께 조합한 것으로 재포장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세트로 된 물품은 그 구성요소 중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상품이 해당하는 하나의 호로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스노클과 수경이 소매용으로 세트포장된 본 물품은 수상운동인 잠수를 즐기기 위한 것으로 그 본질적 특성이 수상운동용구인 스노클에 있으므로 제9506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B)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에는 수상스키ㆍ서프보드(surf-boards)ㆍ세일보드(sailboards)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 등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며, ‘잠수용 고무발 갈퀴와 산소나 압축공기 통이 없이 사용하는 호흡용 마스크 및 수영용 또는 잠수용의 간단한 수중호흡용 튜브(보통 스노오클로 알려져 있다)’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기타의 수상 운동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제3(나)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506.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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