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18 |
|---|---|
| 시행일자 | 2013-1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3.00-3000 |
| 품명 | Preparations based on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GARDENIA FLORIDA FRUIT EXTRACT; ICID; U.K |
| 물품설명 |
치자 과실에서 추출하여 얻은 치자황색소(Crocin 50%), 프로필렌글리콜 등으로 혼합된 적황색 점조액상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착색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염색엑스를 포함하고 수탄을 제외한다)와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3203.00-3000호에서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또한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를 기제로 하는 조제품으로서 재료를 착색하는 데 사용되는 종류의 것 또는 착색 조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 식물성 유에 용해한 아나토용액 (ⅱ) 천연 진주색 안료로서 물 또는 물과 수용제의 혼합물로 조성된 매질에 분산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치자 과실에서 추출한 치자황색소, 프로필렌 글리콜 등으로 혼합한 식물성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3.0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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