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22 |
|---|---|
| 시행일자 | 2013-1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003.00-1090 |
| 품명 | Tin bar, alloy; BAR SOLDER; R.KOREA |
| 물품설명 |
주석합금(구리 약 0.96%)으로 된 은백색 직사각형 봉(Bars)[381(L)mmx20(W)mmx9(T)mm]
- 용도 : 용접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003호에는 “주석의 봉ㆍ프로파일(profile)ㆍ선(線)”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주석을 기제로 한 용접용의 봉(일반적으로 압출하여 제조되며 일정한 길이로의 절단 여부는 불문한다)으로서, 플럭스로 도포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도포된 봉은 제외된다(제8311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80류 주 제1호 가목에서 “봉이라 함은 압연ㆍ압출ㆍ인발 또는 단조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이 없고,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상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호 주 제1호 나목에서 “주석합금은 주석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거나, (2) 비스무트(Bismuth)나 구리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비스무트 0.1%, 구리 0.4%)에 열거한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구리의 함유량이 0.4%를 초과하는 주석합금의 봉(bars)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003.0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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