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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64
시행일자 2013-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6.00-9090
품명 Other fermented beverage; Newton; BELGIUM
물품설명 사과주스(15.0%), 보리맥아(9.2%), 밀(4.1%), 과당시럽, 덱스트로스, 홉, 탄산 가스, 향, 물 등을 혼합·발효하여 여과한 미황색 액상을 내용량 330ml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함량 0.5%(v/v)초과)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사과주스를 발효하여 제조한 알코올성 음료"와 맥아엑스와 포도주 찌꺼기로 제조한 발효음료"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사과주스와 보리맥아를 주성분으로 제조한 기타의 알코올성 발효음료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2206.0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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