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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52
시행일자 2013-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Baffle; 7330367AA; Plate Baffle Assy-Front
물품설명 - 물품개요
차량의 연료탱크 내부에 칸막이 형태로 조립되어 연료의 과도한 유동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제(HDPE)의 물품임.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연료탱크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연료탱크 내부에 조립되어 연료의 과도한 유동을 방지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차량용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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