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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60
시행일자 2013-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9503.00-3919
품명 ㅇ 품 명 : 헬로키티 배낭물총
ㅇ 모 델 : Model NO. AG-WG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해수욕장 등에서 오락을 위해 사용하는 물놀이 용품인 배낭물총

ㅇ 물품의 형태

- 물을 쏘는 물총, 물을 저장하는 물통, 물통을 맬 수 있는 어깨끈으로 이루어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D)기타의 완구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며, ‘완구용의 권총과 총’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해수욕장 등에서 사용하는 물놀이 용품인 배낭물총으로 기타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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