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27 |
|---|---|
| 시행일자 | 2013-1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red hot cyenne pepper sauce |
| 물품설명 |
숙성한 카옌 고추 38%, 식초 25%, 소금 8%, 마늘분 1%,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78L)
- 용도 : 소스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A)항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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