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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27
시행일자 2013-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red hot cyenne pepper sauce
물품설명 숙성한 카옌 고추 38%, 식초 25%, 소금 8%, 마늘분 1%,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78L)
- 용도 : 소스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A)항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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