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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47
시행일자 2013-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708.29-0000
품명 ㅇRAIL ROOF RR(YF 67132-3S000; 0.7*1130*270)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승용자동차의 리어 루프판넬의 강성보강용 차체 부품

ㅇ물품 이미지


ㅇ제조공정
-원재료입고 → 컷팅 → 프레스성형 → 검사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후략)’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승용자동차의 리어 루프판넬의 강성보강용 차체 부분품으로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차체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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