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443 |
|---|---|
| 시행일자 | 2013-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1000 |
| 품명 | Roasted chestnuts, peeled; Galil Chestnuts, #596204; PR.CHNA |
| 물품설명 |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구운 밤을 파우치백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한 구운 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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