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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76
시행일자 2013-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Part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RUBBER VALVE, 642-513252; R.KOREA
물품설명 실리콘 고무로 사출성형한 중심부가 천공된 원형 접시형상의 물품
(크기 : 외경 약 44mm, 내경 약 23mm, 높이 약 7.8mm)
- 용도 : 오일필터 실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설명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관세율표 제3910호에 "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a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3) 실리콘 탄성중합체는 제40류의 합성고무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온 또는 저온에서 변화하지 않는 탄력성이 있다. 이 특성은 고온이나 저온에서 사용되는 와셔 또는 기타기구의 패킹을 제조하는데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의약분야에서는 뇌수종에 사용되는 자동 brain valve의 제조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실리콘 고무를 특정형상으로 사출성형한 기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6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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