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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77
시행일자 2013-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film of plastics; Sticky Mat, A4 SIZE; R.KOREA
물품설명 일면 접착물질을 도포한 폴리에틸렌 필름 30매를 적층하고 바깥쪽 양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한 것으로 각 필름 모서리에 한장씩 분리하기 용이하도록 번호가 인쇄된 스티커가 부착된 것(크기 : 약 213mm × 299mm, 전체두께 약 1.2mm)
- 용도 : 클린룸 신발 바닥 등의 이물질 제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상의 것(롤상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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