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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71
시행일자 2013-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7.90-9000
품명 ㅇ 품명 : Rear Cover Ass’y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리튬폴리머)의 Cell Module 측면에 조립되어 Cell을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물품
- 재질 : Polyamide
- 크기(mm) : 203.8 * 63.8 * 18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축전지(축전지 또는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직류를 축전지에 통하면 어떠한 화학변화가 발생한다(충전). 잇달아 축전지의 터미널을 외부회로에 접속하면 앞에서 설명된 것과는 반대의 화학변화가 나타나서 외부회로에 직류가 발생되어 흐른다(방전). 이와 같은 충전작용 및 방전작용의 순환작용은 축전지의 수명 기간 동안에 반복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연판 및 연격자, 각종 재료의 격리판 등”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전기자동차 축전지의 Cell Module 측면에 조립되어 Cell을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축전지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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