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09
시행일자 2013-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008.50-0000
품명 Quinoa
물품설명 백색~담갈색계의 낟알상 퀴노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008호에는 "그 밖의 곡물"이 분류되고, 제1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곡물의 일종인 낟알상의 퀴노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008.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