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209 |
|---|---|
| 시행일자 | 2013-1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008.50-0000 |
| 품명 | Quinoa |
| 물품설명 | 백색~담갈색계의 낟알상 퀴노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008호에는 "그 밖의 곡물"이 분류되고, 제1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곡물의 일종인 낟알상의 퀴노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008.5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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