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26 |
|---|---|
| 시행일자 | 2013-1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15.99-0000 |
| 품명 | Article of other mineral substance; Combat Boron |
| 물품설명 | 분말상의 질화붕소(BN)를 고압으로 압축한 후 Cutting & Drilling으로 형상가공한 도가니(직경 20~300㎜, 높이 20~30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 탄소섬유의 제품, 이탄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해설서 제68류 총설에 "(D) 제28류의 특정재료(예: 인조연마재)로 제조한 물품 - 이들 물품과 완제품의 대부분은 구성재료의 성질보다는 형상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예: 조형, 성형)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일부는 응집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다른 일부는 고압솥(예: 회사 벽돌)에서 가공하여 경화된다. 이 류에는 또한 원재료의 본래의 성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특정의 물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분말상의 질화붕소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성형가공한 도가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815.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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