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63 |
|---|---|
| 시행일자 | 2013-1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Roasted soy bean |
| 물품설명 |
볶아서 표면이 갈라진 대두(백태, 청태, 흑태 혼합)로 고소한 맛이 있고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비율이 10% 이하의 것
- 용도 : 간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13-12호, 2013.5.6.) 제17조에서“볶거나 튀긴 대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008호에 분류한다. 1.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이 없어야 하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질 것, 2.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대두를 볶아서 비닐에 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 및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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