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250 |
|---|---|
| 시행일자 | 2013-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00 |
| 품명 | Feed preparations; ACTIPAL HC 6 |
| 물품설명 |
크릴새우를 효소로 가수분해한 후 로즈메리, 토코페롤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갈색 액상
- 용도 : 사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류 류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부산물은 제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 (C)항에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양어사료 제조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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