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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41
시행일자 2013-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10-9000
품명 매몰구조경보기(Life Rescue Alarm)
물품설명 - 물품개요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이 이격/붕괴되었을 때 알람음과 LED램프 점멸로 매몰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기임.

- 주요구성
·초전형 적외선 움직임 센서*, 진동/쇼크 센서
*초전형 적외선 센서: 적외선의 열에너지를 초전재료에 흡수시켜 그 온도를 높이고,
재료 중에서 자발분극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표면전하를 검출함으로써 적외선을
검출하도록 한 센서.
·경보음 부저
·고휘도 빔 LED 알람 경광램프(정면과 측면에 위치)
·사용전압(배터리)
시스템 모니터링 감시: 3.3V/ 알람 및 LED점멸: 9V
·실리콘케이스와 벽면거치대

- 주요기능
건물 붕괴로 충격을 받으면(5G 이상) 내장된 인체감지센서(원적외선)가 사람의 실내 존재유무를 체크하여 LED램프 점멸과 경보알람(95db이상)으로 매몰자의 위치를 알려주며, 실내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음.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건물의 붕괴시에 실내에 사람이 있으면 경보알람음과 LED 램프 점멸로 신호를 주어 매몰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기식의 음향 및 시각신호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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