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341 |
|---|---|
| 시행일자 | 2013-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10-9000 |
| 품명 | 매몰구조경보기(Life Rescue Alarm)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이 이격/붕괴되었을 때 알람음과 LED램프 점멸로 매몰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기임. - 주요구성 ·초전형 적외선 움직임 센서*, 진동/쇼크 센서 *초전형 적외선 센서: 적외선의 열에너지를 초전재료에 흡수시켜 그 온도를 높이고, 재료 중에서 자발분극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표면전하를 검출함으로써 적외선을 검출하도록 한 센서. ·경보음 부저 ·고휘도 빔 LED 알람 경광램프(정면과 측면에 위치) ·사용전압(배터리) 시스템 모니터링 감시: 3.3V/ 알람 및 LED점멸: 9V ·실리콘케이스와 벽면거치대 - 주요기능 건물 붕괴로 충격을 받으면(5G 이상) 내장된 인체감지센서(원적외선)가 사람의 실내 존재유무를 체크하여 LED램프 점멸과 경보알람(95db이상)으로 매몰자의 위치를 알려주며, 실내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음.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건물의 붕괴시에 실내에 사람이 있으면 경보알람음과 LED 램프 점멸로 신호를 주어 매몰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기식의 음향 및 시각신호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