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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42
시행일자 2013-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9401.90-2000
품명 ㅇ 품 명 : FRAME ASSEMBLY FRONT SEAT HEAD REST
ㅇ 모 델 : 88710-1R110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차량 운전자 및 승객의 머리 부분을 받쳐주고 목부분을 지지·보호하여 주기위하여 의자의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ㅇ 물품의 용도
- 차량용 의자의 머리 받침의 철강제 프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서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대었는지 여부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차량 운전자 및 승객의 머리 부분을 받쳐주고 목부분을 지지·보호하여 주기위하여 의자의 전용으로 설계, 사용되는 금속으로 만든 차량용 의자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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