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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41
시행일자 2013-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Boiled sea tangle, frozen; BOILED SEA-TANGLE SLICE ; PR.CHNA
물품설명 다시마를 삶아서 체로 썰어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참고로 다시마는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잘게 부순것에 한하여 제1212호에 분류됨
- 따라서 본품은 다시마를 삶아 체로 썰어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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