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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51
시행일자 2013-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12.90-0000호
품명 ㅇ 품명 : Shad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실내램프(오버헤드콘솔 램프)의 내장물(벌브, 스위치 등)을 덮는 커버로 내장물을 보호하는 기능의 물품
- 재질 : Polycarbonate(PC)
- 크기(mm) : 63 * 78 * 17
- 제조공정 : 원재료 → 사출공정 → 검사 및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내부조명등 : 천장램프·벽램프·도보인도램프·문틀램프·계기판램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실내램프의 내장물을 보호하기 위한 커버로 ‘내부 조명등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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