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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50
시행일자 2013-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01.90-3000호
품명 ㅇ 품명 : Lens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실내램프(오버헤드콘솔 램프)의 광학 설계된 플라스틱 Lens
- 기능 : 운전자 방향으로 빛을 굴절 및 확산시킴
- 재질 : Polycarbonate(PC)
- 크기(mm) : 68 * 80 * 7
- 제조공정 : 원재료 → 사출공정 → 검사 및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타) 제90류의 물품”은 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D)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예: 석영·형석·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용품, 산화마그네슘제 배양단결정 또는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제 할로겐화물 형상의 광학용품).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PolyCarbonate) 재료로 의도하는 광학 효과(빛의 굴절 및 확산)를 얻기 위해 특정 패턴을 넣어 성형한 광학용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9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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