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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76
시행일자 2013-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1-9000
품명 Skin care cosmetics, powder; PUMPKIN GLUCOEMPREINTE(BULK); FRANCE
물품설명 Talc, Glucose, Algin, Calcium sulfate hydrate, Tetrasodium pyrophosphate, Cucurbita maxima fruit extract, Hydrolyzed corn starch, Zea mays(corn) starch, Magnesium oxide, CI 15985, Lecithin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한 주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마스크용 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에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얼굴용 파우더, 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터를 포함한다), 기타 파우더 및 그리스 페인트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함
- 따라서, 본 품은 혼합, 조제된 분말상의 화장품으로서 '가루상(powder)의 화장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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