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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97
시행일자 2013-1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6.80-9000
품명 EVACUATION CHAIR, 300H
물품설명 - 응급상황(화재 등) 발생시, 환자나 노약자를 비상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운반기로, 주로 소방서에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 이 호의 차량은 기타의 차량(트랙터ㆍ화물자동차ㆍ트럭ㆍ모터사이클ㆍ자전거 등)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또는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긴급 상황(화재 등) 발생시 환자나 노약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주로 소방서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16.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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