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254 |
|---|---|
| 시행일자 | 2013-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8.21-1000 |
| 품명 | Sheet of vulcanised rubber, non-cellular; RUBBER SHEET; R.KOREA |
| 물품설명 |
표면에 규칙적인 격자무늬를 압형한 가황된 연질고무(EPDM)시트 층(두께 : 5mm)/황색 폴리우레탄시트 층(두께: 1mm)/고무와 나일론 직물을 순차적으로 적층(5겹)한 보강층(두께: 7mm)/가황한 연질고무(EPDM)시트(두께 : 5mm)를 순서대로 적층한 흑색 시트상(규격: 전체두께 18mm, 중량 1,500g/㎡ 초과, 고무함량 50% 초과)
- 용도 : 댐공사 고무보 시공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2호에서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시트 및 스트립(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이 호의 물품은 표면가공(예: 인쇄한 것ㆍ부조한 것ㆍ홈을 판 것ㆍ골을 판 것)하거나 무색 또는 착색(전부 또는 표면에)한 것도 있다. 방직용 섬유와 결합(전부 또는 표면)한 가황한 고무(경화고무는 제외한다)로 만든 물품의 분류는 제56류의 주 제3호 및 제59류의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가황한 고무(경화고무를 제외한다)와 기타 재료와의 결합물은 고무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59류의 주 제4호 가목에서 “제5906호에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라 함은 (1)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인 것, (2)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그램을 초과하며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을 초과하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가황한 연질고무시트 내에 직물 보강제를 적층한 고무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8.2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